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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질문입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062**** 공감0
조회2,409 작성일3/2/2014 9:02:19 AM
작년에 한국에서 어머님 계좌에서 제 계좌로 일억울 송금 해주셨습니다 .해서 제가 한국에 제 계좌에서 미국의 제 계좌로 송금 하였습니다 어머님은 조건없이 그냥 gift로 주셨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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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3/2/2014 7:33:46 PM
한국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미국 세법상의 비거주자라는 가정하에,
미국 국세청에 해야 할 세금보고는 없어 보입니다.

작년의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한화 1억을 송금하셨다면 달러로 십만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해외의 비거주자로 부터 일년에 십만달러 이상을 Gift로 받았을 경우에 증여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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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01) 947-0604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3/2014 3:14:37 PM
이분의 경우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1.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2. 한국에 구좌를 갖고있어 해외금융구좌와 해외금융자산 보고 대상이 되었고
3. 본인의 이름으로 송금되어 본인의 이름 즉 동일인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서류작성에 매우 신중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4/2014 10:05:02 PM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분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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