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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3년은 Education credit $2500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77**** 공감0
조회2,726 작성일2/28/2014 6:14:30 AM
Form 1098-를 보니 Scholarships or Grant가 $34,663 이고 Tuition은 $20,116
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E-File로 세금 보고를 해보니 모든 Education Credit이 적용되지 않더군요. 참고로 아이가 3년 반만에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학비가 한 학기$20,116만 나왔습니다.
학교에 전화해보니 자기들의 1098-T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1098-T 에 따르면 $14,500 이 장학금으로 초과 지급된게 되는데 물론 더받은 장학금은 당연히 없고요.오히려 장학금으론 학비가 충당안되어 2013년 지난학기때 $4,500을 현금으로 더 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 세금 혜택을 받을 정도의 저인컴 가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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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8/2014 9:53:47 AM
1. 학비에 사용하지 않은 Scholarships or Grant는 과세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령 기숙사나 교통비 같은 것은 학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학비에 사용한 금액은 학비크레딧을 받습니다. 잘모르겠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백불정도 수수료 아끼기 위하여 $2500($1000환급)크레딧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번에 잘 배우셔서 다음부터는 혼자 할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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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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