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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인적공제에 대한질문

지역Indiana 아이디o**q**** 공감0
조회2,018 작성일2/24/2014 3:18:52 PM
안녕하세요
저는 24세 이상 이고 Resident이며 SSN 가 있습니다.
아직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실제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직업이 없으므로소득이 $3000 이하이고요 제가 부모님 텍스보고시에 Dependent로 해서Qualifying Relative 에 해당되어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그런데 의문사항은 FAFSA에 신청할때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다고 기입하고
independent으로 분류되었던거같아서요
(FAFSA신청후에 학비를 보조받았었습니다.)
텍스보고할때 FAFSA기입했던사항과 관련이 있나요

위의 지금상황이라 할때 부모님께서 텍스보고 할시 저에대해 인공제를 ($3900)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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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4/2014 3:26:17 PM
가능합니다.

 Qualifying relative
Qualifying child 가 아니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dependant로 청구할 수 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부모나 친척 혹은 자녀가 나이가 많아 qualifying child가 될 수 없는 자녀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qualifying relative가 되어 Exemptions for Dependents를 받을 수 있다.
• gross income test – 부양가족의 gross income이 $3,900(2013년보고)보다 적어야 한다
• support test - 부양가족의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 Taxpayer와 1년간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꼐 살아야 한다. 그러나 자녀나 부모의 경우 taxpayer와 반드시 1년을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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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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