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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서보천 목사님께 질문드립니다..2

지역Missouri 아이디s**0303yo****** 공감0
조회1,750 작성일8/1/2013 7:38:09 PM
친철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 남편은 H1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어서.. 소셜 넘버가 있지만 배우자인 저에게는 H4 비자로 아이들과 저에겐 소셜넘버가 없습니다...
이경우 워싱턴주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면 남편의 경우 불법이 아니고 합법입니까? 저의 경우는 불법이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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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2013 8:17:41 PM
워싱톤주는 불체자들도 일정서류만 가지고 있으면 합법적으로 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면허증을 취득할 때에 어떤 서류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면 불법이지만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워싱톤주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조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님의 부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인 서류만 가지고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낲편의 경우는 여권 소셜카드 유효한 면허증 그리고 면허증을 받을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님의 경우는 거주증명을 해야 하기에 취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취득 방법은 LA도우미 카페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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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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