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무비자입국후 취직하는 것은 이민법상 허용되지 않고, 향후 입국금지 내지 비자발급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H2B, H3, E2 등 본인에 맞는 비자에 따라 입국하십시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