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 허가를 받아서 일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불법으로 취업해서 일하셨다면 입국심사과정에서 입국심사관이 이사실을 알게되면 입국거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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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