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2를 신청한지 2달이 다되어가도 소식이 없어 28일 급행료와 신청서를 캘리포니아 이민국에 보냈는데 이민수속확인 하는곳에서 확인 해보니 10월 1일날 승인서를 우편으로 송부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두 28일이 금요일 이어서 신청서류를 10월 1일날 도착 했을텐데 벌써 승인이 되었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급행료 지불 한것은 어떻게 되나요... 돌려 받을 수 있는 것 가요 아니면 못 받는가요....
승인되어서 다행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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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0/4/2012 9:25:37 AM
아마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1-800-735-5283 으로 빨리 전화를 하시고, 필요시에는 편지를 쓰도록 하십시오. 정부를 상대로 하여 돈을 돌려받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치에 맞으면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