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가 '2년 본국 거주의무'가 없는 경우 미국내에서도 신분변경이 가능하며, 본국거주의무가 있는 비자라면, 한국에서 비자를 변경하고 들어오시거나 미국에서 j1 웨이버를 받으시고 신분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E2 고용주는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한국인으로 소유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1 비자가 '2년 본국 거주의무'가 없는 경우 미국내에서도 신분변경이 가능하며, 본국거주의무가 있는 비자라면, 한국에서 비자를 변경하고 들어오시거나 미국에서 j1 웨이버를 받으시고 신분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E2 고용주는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한국인으로 소유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은 2년 거주의무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없다면, E-2 로서 자격조건이 되는 스폰서 업체를 통해서 E-2 직원 비자를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