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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 선임

지역Hawaii 아이디c**un**** 공감0
조회815 작성일2/22/2018 11:17:21 AM
반갑습니다
저는 무비자로 3년전에 들어와서 불법체류 3년입니다
3개월전에 시민권자 남편을 먼나서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 없이 서류를 진헹 한다고( 영주권) 지금 서류작성 중인데
혹시 위험 부담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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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3/2018 7:31:00 AM
안녕하세요

관련 서류들과 양식들으 꼼꼼하게 작성하실수 있다면, 변호사 도움이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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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3/2018 12:45:25 AM
현재의 이민법으로는
시민권자 + 불체자의 결혼은 위험부담도 없고 아무 문제가 안되므로 걱정마시고
변호사 필요없이 남편이 서류진행 하는 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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