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 초청 - i-130를 먼저 받고, 몇년 뒤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w**dong2**** 공감0
조회4,384 작성일2/21/2018 12:33:2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이 있는 제가 한국에 계식 부모님 두분 초청할려고 하는데요, 두분께는 미국으로 1년 안에 오시기에 너무 이른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도 부모 초청을 없앤다는 트럼프 정부의 대한 뉴스를 보고, 나중에 어찌될지 몰라 서두르고 싶은게 자식된 저의 마음입니다.

만일 우선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를 지금 하고, 약 5-6년 뒤에 부모님이 준비가 되셨을 그때 영주권 신청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을 하시는 것은 가능할까요? 그 안에 혹시 부모 초청이 없어진다는 결정이 내려지만, 다급히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I-130가 만료되는 기간이 있는건지, 지금 그것을 받고, 몇년 뒤에 I-485를 신청하는데 과정이 더 복잡해 지는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21/2018 12:55:50 PM
한 번 승인된 I-130 은 사기 등으로 취소 (revoke) 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다고 실효되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부모님을 초청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면 I-130 을 기준으로 할는지 I-485 신청 또는 IV Fee 납부싯점으로 할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종교이민에 대해서 sunset 규정을 만들 때에 I-360 을 기준으로 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2/21/2018 8:10:41 PM
(1) 우선 현재로서 앞으로 가족초청 이민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이민법이 다 본인 마음대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I-130을 접수한다고 차후에 이민법이 바뀌었을 때 반드시 구제된다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5~6년 뒤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미래에 이민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일단 현 제도 하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I-130을 부모님을 위해 접수하고 5~6년간 기다리다가 분위기가 안좋아지면 I-485를 그때 가서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I-130을 접수할 때 beneficiary인 부모님이 미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면 I-485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며 미국 밖에 거주하고 계시면 I-130 승인이후 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고 이민자로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현재 본인의 부모님께서는 한국에 계시며 언제 미국에 와서 영주권자로 거주하실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것은 I-485가 아니라 이민비자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민비자는 I-130승인후 National Visa Center (NVC)를 통해 비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으며 I-130승인후 NVC에서 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를 받고 1년 이내에 비자를 신청하지 않으면 케이스 자체가 terminate될 수 있기 때문에 I-130 승인 후 5~6년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습니다.

(3) 앞으로 가족이민 절차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을 위한 I-485는 미국 내에서 신청하고 이민비자는 미국 밖에서 이민자로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사람을 위해 발급되는 대원칙에는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면 현행 제도에서 가능한 이민절차를 착수하시고 규정 상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장 적당한 입국시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banner

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2018 7:03:31 AM
안녕하세요

해외에 계신 부모님을 시민권자가 초청하는 경우, 소요기간만 대략 1년 반~2년정도 걸리실듯 사료되므로, I-130 승인후,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해서 이민비자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