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21/2018 11:05:40 AM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는가 하는 것은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24100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1/2018 11:27:36 AM 안녕하세요단순히 괌 (미국영토)로 방문하는 것만으로 영주권을 유지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입국심사에서 얼마나 해외에 체류하였는지 여부와 미국내 영주의사가 있음을 확인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외장기체류를 대비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m**ev**** 님 답변 답변일 2/20/2018 1:26:07 PM 기술적으로 (법률상) 괌에 들어가는것도 미국 입국으로 간주 되지만 언제고 이민 심사관 (CBP Officer) 에 의해 '미국에 영주할 의사' 여부에 대해 의심 받을수 있으며 상당한 불편을 경험할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