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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 미만 자녀가 부모초청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t86**** 공감0
조회2,024 작성일2/18/2018 6:00:36 PM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12살인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니구요.
아들을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싶은데 저희 부부는 어떻게 체류할 수 있는가요?
참고로, 아빠만 미국에 올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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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19/2018 8:40:28 AM
21세가 되어야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업, 유학, 투자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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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9/2018 10:48:07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21세가 넘으셔야 가능하시며, 다른 방법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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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8/2018 9:53:38 PM
12살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 할 자격이 안되며.
자녀가 21세이상이 되야만 부모초청자격이 됩니다.

아들을 미국에서 공부시키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개인의 능력에따라 다르므로
아래
서을 광화문 미국대사관 건너편에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해 보세요

02.-734.-7330
또는
02-59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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