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485가 접수된 날부터 체류신분이 합법이 되고, 영주권을 무사히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학생신분을 따로 유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혼인증서상의 부모님 이름은 미리 고쳐서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영주권 심사 도중 정정요청을 받으시면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i-485가 접수된 날부터 체류신분이 합법이 되고, 영주권을 무사히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학생신분을 따로 유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혼인증서상의 부모님 이름은 미리 고쳐서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영주권 심사 도중 정정요청을 받으시면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 합법 신분 없어도 됩니다. 영주권자이면, 485 접수 날 까지는 학생 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중간에 결혼이 깨져서, 또는 영주권이 거절 되어, 학생 신분도 죽어있어서, 추방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엇습니다. 그래서 계속 합법 유지 하라고 권유 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1) I-485 접수된 시점부터는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시며, 거절이 되지 않을 경우라면,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혹시 후에 추가서류 요청이나 재심사 기간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미리 수정을 하셔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