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에서 신분변경한 E2 비자를 한국에서 받아 올 수 있습니다.
2. 비자 발급시에는 이전의 모든 '신분위반' 및 '이민사기'를 보게 됩니다.
3. 이민사기 학교들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4. E2 비자를 받으시고 재입국하시면, 불법학교에 대한 '신분위반' 즉, 학교를 단순히 다니지 않은 기록은 없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245(k)혜택을 보아, 최종적으로 입국한 이후의 신분위반만을 따지게 되고 따라서, 180일 이상의 추가 신분위반이 없다면, 영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다닌 기록을 다 제출하지 못하여 영주권을 못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일견 과거 신분위반을 따지지 않게 되므로 영주권을 무사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사가 비자 발부 전 과거 기록을 문제 삼는다면, (비이민) 웨이버(waiver)를 받아야만 재입국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을 '이민사기'(immigration fraud) 즉, 애초부터 학교를 다닐 의도가 없었고 거짓으로 신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면, 마찬가지로 웨이버를 받아야만 재입국이 가능해지고, 비이민비자에 대한 웨이버가 이민비자에 대한 웨이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문제가 불거지는 경우, 다시 (이민)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민국에서 이것을 단순한 신분위반으로 처리할 지, 아니면 '이민사기'로 볼지 미리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터뷰를 앞두고 계신 상태에서, 출국 후 갑자기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부인께서 먼저 영주권을 받으시고, 차후 남편의 영주권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웨이버를 신청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편의 영주권이 급하지 않으시다면, 부인께서 시민권을 받으신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과거 신분위반을 '전혀' 문제삼지도 않고, 밝혀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