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통하여 이름을 '법적으로' 변경하셨다면, 영주권 갱신시에도 변경된 이름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름이 변경되셨다 하더라도 영주권상의 이름은 반드시 바뀐 이름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이전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선호하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여권상의 이름과 영주권 카드상의 이름이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변경된 근거, 즉, 법원의 결정문을 지참하시거나 보여주시면 이름이 다른 문제는 대부분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