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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계류 중 여행허가서로 미국 재입국시 기존 비자 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h**in**** 공감0
조회3,697 작성일2/23/2018 10:58:07 AM
안녕하세요

여기서 항상 유익한 정보를 접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E2 비자 소유자로 03/01/2020까지 I-94는 08/15/2018까지 유효하며
EB2로 PERM 및 I140 허가를 받았고 17년 10월 I485를 접수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2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I485 계류 중 여행허가서로 미국 재입국시 기존 비자가 유지 여부

18년 5월 한국을 다녀올 계획입니다만 여행허가서를 미국 입국시에 사용하면
기존의 체류 신분이 I485 pending 신분으로 변경되어
향후 I485 거절시 체류 신분이 없어지는 risk가 있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접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민변호사는 I485가 거절되어도 해당 비자가 유효하다고 해서 해당 내용을 USCIS에서는 찾으려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내용이 맞는건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2. 여행허가서 지연에 따라 emergency인 경우 advance parole stamp 받기

현재 여행허가서(17년 10월 접수)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제 이민 변호사는 USCIS local office에서 advance parole에 해당하는 temporal stamp를 받으라고 조언했지만 해당 officer는 I485가 승인되어야 (그린카드 발급 전) stamp를 줄 수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대신 NSC에 여행허가서 처리 expedition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USCIS local office에서 emergency인 경우 advance parole stamp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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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23/2018 3:04:31 PM
1. H-1 와 L-1 의 경우에는 2000년의 소위 Cronin Memo 에서 명확히 규정하였으나, E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I-485 신청 후에는 Advance Parole 로 입국하여야 하고, 다시 E-2 신분을 유지하려면 extension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것의 승인 가능성 여부는 심사관의 종합적인 판단에 일임되어 있으므로, 개별 케이스마다 다를 것이므로 담당 변호사의 조언에 따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1 와 L-1 의 경우에는 위의 Memo 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의 조언은, FAM 에서 취업이민의 페티션이 승인되어 있더라도 E-2 비자로 입국할 때에 귀국 의사를 개진하여 입국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따른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규정의 해석은 문자에 따른 해석도 중요하지만, 경험도 중요하므로, 사례를 더 찾아보아 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여행허가서는 법에서 정한 사유, 즉 humanitarian reason 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기존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즉시, 그리고 아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신청를 접수하는 것과 동시에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의 요건을 갖추어서 Infopass 를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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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2/24/2018 10:48:00 PM
사전여행허가서를 사용하면 입국시 여권에 Paroled-In 스템프 1년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입국후에는 더이상 E-2 신분이 아닌 가영주권자신분으로 받은 노동카드로 영주권이 승인될때까지 취업을 계속하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더이상 유효한 E-2신분으로 체류하는것이 아니므로 I-485 가 거절된다면 문제가 될것입니다. 혹시라도 I-485가 거절될 확률이 높은상황이라면 사전여행허가서 사용을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청한 사전여행허가에 대한 Expedite 요청은 사유서와 함께 서면으로 하셨다면 곧 승인서를 받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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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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