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I-485 신청 후에는 Advance Parole 로 입국하여야 하고, 다시 E-2 신분을 유지하려면 extension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것의 승인 가능성 여부는 심사관의 종합적인 판단에 일임되어 있으므로, 개별 케이스마다 다를 것이므로 담당 변호사의 조언에 따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1 와 L-1 의 경우에는 위의 Memo 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의 조언은, FAM 에서 취업이민의 페티션이 승인되어 있더라도 E-2 비자로 입국할 때에 귀국 의사를 개진하여 입국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따른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규정의 해석은 문자에 따른 해석도 중요하지만, 경험도 중요하므로, 사례를 더 찾아보아 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여행허가서는 법에서 정한 사유, 즉 humanitarian reason 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기존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즉시, 그리고 아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신청를 접수하는 것과 동시에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의 요건을 갖추어서 Infopass 를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