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문 지상에 "우선 일자가 발표되었다", "우선 일자가 당겨졌다"는 기사를 종종보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2. 작년 10월에 485 접수를 마쳤고, 12월에 지문 날인까지 마쳤습니다만, 아직 [노동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통상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소요 기간이 궁금합니다.
3. 만일 [여행 허가서]를 받게 된다면 영주권 승인이 날때까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여행에 특별한 조건이 붙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이미 경험을 하셨거나 이 분야 전문가 여러분들의 조언을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2/23/2018 2:19:47 PM
1.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모두 우선일자가 모두 열려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가족초청이민의 경우에는 우선일자란 이민청원서를 접수한 날짜를 우선일자라고 합니다. 신문에 발표되는 날짜는 영주권 문호로서 이 발표된 날짜에 우선일자가 들어오면 본인의 문호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