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을 면제해준다는 것이지, 발급대상의 요건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하면, 기존 메린랜드면허 발급대상자(합법체류자)에게 필기/실기 시험없이 면허를 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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