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에서는 군대를 가지 않은 영주권자가 한국에 귀국하여 체류할 경우 1년을 소급하여 6개월이 넘지 않게 체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개월을 넘길 경우 병역 연기나 면제가 취소되고 영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과거 유승준의 경우 6개월이상체류하면서 영리활동을 했기때문에 영장이 나온 것입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잠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과거 불체기록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b**obog**** 님 답변
답변일11/15/2010 6:05:42 PM
참 결혼도 빨리 했내요. 혹시 군대가기 싫어서 결혼한 건 아니겠죠? 아뭏든 앞으로 열심히 사세요. 너무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그 동안 빚진 거 몇배 갚는다는 마음으로 조국을 생각하면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