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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노동허가카드 갱신

지역Colorado 아이디c**192**** 공감0
조회2,498 작성일11/12/2010 2:54:43 PM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제가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올해 유효기간 1년인 노동허가카드를 받았습니다.

노동허가카드의 유효기간이 2011년 2월 23일 입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나요?

그 노동허가카드를 갱신하거나, 노동허가카드에 대하여 또 다른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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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12/2010 3:05:28 PM
이미 영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노동허가 카드가 필요없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이민신분과 노동허가를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시라면 영주권이 만기되기 전에 조건해제신청을 하셔야 임시영주권 유효기간이 영구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연장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2010 3:10:34 PM
김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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