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12/2010 8:08:20 AM 영주권자, 즉 해외에 주소를 둔 이민자는 주소 대신에 거소를 등록할 수 있고, 거소증을 발급받아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f**nceart**** 님 답변 답변일 11/12/2010 1:10:32 PM 저도 같은 경우데 거소등록은 윗분 말씀이지만 전입 신고는 안되니까 임대차 보호법 해택 못받으니까 친적 또는 친하신분 명의로 계약하시고 그 분 이 주소이전 해야 나중에 무슨일 (?) 있을때 대처가 됩니다.그리고 내년 말 경 지금 법안 이 상정 중인데요 영주권자도 주민증 말소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법안이 싷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