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내는 시카고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데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현지에서 E2로 신분변경한 경우 입니다.
약 3년쯤 지났는데 그동안 제가 두번정도 다녀오긴 했는데 갈때마다 긴장이 됩니다..
두번 입국심사시에 방문목적을 휴가...관광이라고 했는데 조금은 마음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번 12월 중순경 다시 아내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차라리 솔직하게 아내를 만나러 왔다고 하면 어떨까요?
예전에 어떤 글에서 미국에 가족이 있다고 하면 입국이 거절된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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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11/8/2010 7:30:39 AM
B-2 비자는 관광 및 친지 방문용 비이민 비자로 이민의도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 입국이 불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 가족이 있을 경우 입국이 거절된다는 말은 미국에 가족이 없는 사람보다는 미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 미국에 이른바 "주저앉을" 확율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뚜렷한 비이민 의도, 즉 한국에 여전히 직장이나 사업체가 있고 잠시 휴가를 빌어 미국에 친지를 만나러 온 경우라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다면 굳이 입국이 거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