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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k**ve7**** 공감0
조회1,070 작성일11/5/2010 8:17:24 AM
저는 현재 서류 미비자로서 10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 누이 자식들 모두 시민권자인데 저만 불체자로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껏은 남의집일로 먹고살았는데,이제 그것도 신분확인때문에 여의치가
안습니다.
저의 문의 사항은
첫째, 저에게는 개인 텍스 아이디가있고 벌써 6년가량 개인세금보고도 하고있는데
이번호로 inc. 나 Corp. 를 설립해서 조그마한 소매 잡화를 하고 싶은데,그게 가능할지요

둘째, 기게를 하려해도 렌트 얻을때 credit 조사때문에 , Inc 또는 Corp 가 가능하다면
가게랜트의 어려움은 없는지......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미국 생활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곳은 메릴랜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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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5/2010 1:26:01 PM
렌트를 얻는 것은 건물주와의 관계에서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건물주가 corporation 의 개인 주주에 대해서 credit 조사를 하겠지만, credit 조사에서는 체류신분이 나오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1인 회사를 차려서 주주로서 사장이 되어도, 그 회사는 이민국의 I-9 Form 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민법의 위반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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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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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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