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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DACA 신분 직장 스폰 통해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bbong**** 공감1
조회5,270 작성일3/21/2023 5:36:27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DACA 신분으로 살고있습니다. 밑에 몇몇 DACA 관련하여 질문글을 보다 보니 DACA 신분이신 분들이 직장 스폰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 하실려는걸 보았는데요.

제가 1년전에 아버지께서 시민권 취득하시고 자녀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진행중인데 아직 1년이 지나도 관련해 더 진전된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는곳에서 영주권 스폰이 가능하긴 한데 혹시 다른분들이 질문하신거와 같이 DACA 신분으로 직장에서 스폰을 통해 영주권 신청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시에 지금 진행중인 자녀초청과 비교해 둘중에 어느것이 더 빨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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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3/22/2023 6:53:52 AM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자녀로 신청했다면 적어도 8-9년이상이 소요 됩니다. 직장에서 신청하는 취업 영주권이 더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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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2023 9:23:24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DACA 로 직장에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했을시에 소요되는 시간이 몇년이 걸리는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진행시에 한국에 돌아가서 인터뷰를 보고 와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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