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허사 입니다.
소득이 없었거나 소득이 있었는데도 세금보고를 할 정도가 아니라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시민권 승인에 문제가 없습니다. 내야 하는 세금을 내지 못하고 밀려있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무직자로 내야할 세금이 없어 보고하지 않은경우 시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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