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일 (시민권 증서에 찍혀있는 날짜)에 자녀분께서 18세를 생일을 넘기신 경우에는 N-400를 통해 독자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며, 시민권 신청시 개명 신청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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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