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가 주신청자가 아니므로 시민권신청시 의무고용기간을 채웠는지까지는 검토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배우자를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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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