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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시민권자 아이 한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시민권 획득가능하나요

지역Illinois 아이디J**TINDO7**** 공감0
조회5,379 작성일1/8/2012 10:44:49 PM
미국시민권자이고 와이프는 영주권인데...

와이프가 한국에 체류중에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럴경우 제가 한국에 가서 미대사관에 신청하면 아기가 미국시민권 획득

가능한건지.....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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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9/2012 12:26:0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해외줄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기전에 아래 대사관 홈페이지의 안내를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acs_report_of_birth.html
회원 답변글
답변일 1/9/2012 2:43:02 AM
본인들의 결혼 증면서와 엄마, 아빠의 신분 증명서 (아빠는 여권, 엄마는 영주권)와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하실때 아이의 사진을 가지고 가셔서 여권도 신청 하세요.

답변일 1/9/2012 7:46:40 AM
1) 5년 이상 미국거주 한 증명서,( dwp, 영수증, 전화 빌 영수증, DMV 자동차 세금 낸 영수증. 등,,)
2) 임신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의사 소견소 및 임신중 촬영한 x ray 사진 등등,,
3) 아빠 시민권 받을 당시 받은 시민권증서 및 미국 여권
4) 3 년 세금 보고서
5) 아기태어난 출생증명서

등. 지참하시고 미영사관에 신청 하면 영사 면담후 영사가 축하 합니다 인사 하면, 통과된것임니다, 미국여권은. 그후 약 15 일 후면 dhl 로 신청한 주소로 배달 , ,미국 출입국에 는 미국 여권과 한국 출입국에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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