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는 대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체류 경우에는 미국내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최근 이민국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6개월이상 해외 체류자의경우 시민권 취득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내 세금보고서, 주택 또는 직장보유, 공과금이나 각종 세금납부서류 등을 준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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