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29/2011 3:04:47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 신청하는 경우는 임시영주권 받은날에서 2년 9개월후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구영주권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