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에는 미국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형사기록을 적시하고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죄판결, 소추, 체포기록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범'(citation) 기록까지 적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록이 있는 경우, 공식적인 자료를 통하여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기록이 20년을 넘은 것이라면, 특별히 심각한 범죄가 아니었다면, 시민권기간(statutory period) 즉, 최근 5년(혹은3년)이내의 기록이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시민권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20년 이전의 기록이라도 '좋은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판단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없으셨다면, 시민권 신청시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