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22/2008 7:43:35 PM 필기시험 합격하고 한국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받은 임시면허증이면그 임시면허증으로 차를 구입할 수도 있고 렌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