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사람은 영주권 인터부 받자 마자 일하던 곳에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영주권을 받기도 전에 일하던 곳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후 영주권 받은 경우와은 전혀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었습니다.
5년 후에 시민권 신청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시민권 인터뷰 하는 날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세금을 내었는지에 대한 질문만 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고의적으로 영주권을 받자마자 회사를 떠났다든지,
아니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을 끼치고 영주권을 받자 마자 일을 그만두었을 경우에
고용주가 이민국에 그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는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