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여행/취미/일상 기타

Q. 영주권 받고 얼마나 일을 해야할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ki**** 공감0
조회4,818 작성일12/14/2008 9:48:03 PM
안녕하십니까?
영주권을 받은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어느정도 근무해야 나중에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없을까요?
정해진 월급보다 혹 적게 받거나 , 아니면 part time 으로 근무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만약에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아서 스폰서가 월급을 제대로 줄 형편이 아니어서 영주권을 받고도 일을 시작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스폰서 회사의 제정상태를 나타내는 세금 보고서나 고용할수 없다는 편지등의 증빙 자료가 나중에 영주권 갱신시에 혹 발생할수 있는 문제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25/2008 1:44:26 PM
이 경우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영주권 인터부 받자 마자 일하던 곳에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영주권을 받기도 전에 일하던 곳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후 영주권 받은 경우와은 전혀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었습니다.

5년 후에 시민권 신청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시민권 인터뷰 하는 날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세금을 내었는지에 대한 질문만 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고의적으로 영주권을 받자마자 회사를 떠났다든지,
아니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을 끼치고 영주권을 받자 마자 일을 그만두었을 경우에
고용주가 이민국에 그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는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5/2008 7:48:04 AM
대부분 변호사들은 한 6개월 정도 정해진 월급을 받고 있는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3개월 이상이면 된다는 분들도 있고, 정확한 것은 없는것같습니다.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둘경우는 회사로부터 어쩔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두었다는 레터를 받아두면 괜찬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시민권 인턴뷰시에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들하네요
답변일 12/15/2008 11:01:43 AM
꼭 문제 발생하니 6개월이상 일년간은 일 해야 한답니다. 저임으로 부려먹으려고 이민 허가한거라는 취지를 이해 하셔야...... 드러워도 할수 없는게 취업 이민이죠.
답변일 12/15/2008 3:21:43 PM
취업이민 수속에 필요한 노동부의 노동확인서는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Permanent의 의미가 죽을 때 까지 영구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이민법에서 딱 부러지게 취업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해석에서 약 2년 정도 스폰서 회사에서 취없하고 자의이든 타의이든 취업을 그만두면 후일 시민권 신청 시 문제삼지 않지만 취업기간이 너무 짧다거나 아예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한 사실이 없다면 시민권 신청서가 거부됨은 물론 스폰서회사와 이민국을 기만했다는 죄목이 되어 영주권의 유효성에 대해서 심도 깊은 조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스폰서 회사에서 퇴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퇴사하게 된 원인이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회사의 권면사직의 입중서류를 받고 퇴사하시면 영주권만을 받기 위해서 취업이민을 추진하여 스폰서와 이민국을 기만하지 않았다고 후일 입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list-ad-1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