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한 정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림니다. 전 2001년에 UCLA에 postdoc.을 했는데 그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임시 면허증을 받고 정식 면허증을 받기전에 개인적인 일로 한국에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 영주권을 받고 다시 입국을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운전 면허증이 없는데....DMV(?)에 가서 분실해서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시험을 봐야 하는지요?
선생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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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15/2008 10:08:23 AM
운전학교등에 알아보셔야 하지만 일단 캘리포니아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셨다면 아마 DMV에서 필기시험과 시력검사 그리고 접수비 $26내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LA인근에서라면 사람은 붐벼도 Hollywood DMV가 이런업무에 대한 인지도는 가장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주에서 오신분들도 아마 이런 절차로 진행하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플라스틱 면허증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비록 님은 받지 못하였더라도 DMV에서 모든 서류확인이 끝이난 경우에는 가셔서 필기시험만 치시면 갱신이 됩니다.
2. 혹 서류 확인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DMV에 기록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필기와 실기를 다 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님이 그 당시 필기 시험 합격한 채점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실기 시험 친 곳에 가시면 메니저가 그 자료를 입력해서 시험을 면제 시켜줄 수 있습니다. 접수비는 28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