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적양육권은 두분이 공동으로 가지게 되시고, Physical Custody 는 어머니 쪽으로 가며, 남편분과 본인의 수입에 따라서 배우자 생활비와 양육비 금액이 결정이 나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