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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귀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ieloh939**** 공감0
조회1,195 작성일4/2/2012 3:15:38 PM
2층집을 렌트해 살고 있습니다. 관리는 관리회사에서 했구요.
뛰뜰에 있는 커다란 나무가 쓰러져서 지붕을 치며 2층의 창문을 하나 깨뜨렸습니다(4월1일). 창문은 오늘(2일) 바로 갈았습니다. 많은 나무 조각들이 지붕을 넘어 집앞쪽으로 날라가 주차되어 있던 차들에 많은 상처를 냈습니다. 차 한대는 앞쪽 유리에 총알자욱 같은 상처를 냈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변상해 줘야 하는건가요?
사고날 관리회사에서 나와서 사진찍고 차들 변상에 대해 오너와 상의 하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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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2012 4:18:53 PM
자연재해는 본인의 보험으로 차를 고쳐야 하리라고 봅니다.
답변일 4/4/2012 7:24:40 AM
개인집 안에 나무라서 집주인이 변상해야함. 이런 경우는 관리소홀이지 자연재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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