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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테넌트를 내쫓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독종이거든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y**790**** 공감0
조회3,533 작성일3/26/2012 9:07:57 PM
저희가 집을 2월10일에 reo property를 샀습니다.
그당시 테넌트가 살고 있었구요 계약을 7월1일에 만기 되는걸로 되어 있었구요
테넌트는 그전 주인의 친구로 전 주인이 포어클로저를 당하기 전에 친구한테
렌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사람들이 렌트를 내지도 않고 이것저것 이유를 대면서(집에 쥐가 있다고해서 저희가 pest control도 해주고 dishwasher도 새걸로바꿔주고 또 모기 약도 해주고 했는데) 또 쥐가 있다고 pest control을 한지 한달도 안되서 렌트를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아파트에 살면서 렌트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옆집 사람에게 물어 봤더니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하나는 3 notice를 주고 반응이 없으면 코트에 가서 일반적인 eviction 진행을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60일이나 90 일 notice를 주고 진행을 한다는 건데..
근데 저희가 궁금한것은 60일이나 90일 notice 는 어떤건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저희 한테 유리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3 day notice는 저희가 이해 했는데 60일이나 90일 notice 주는 것은 저희가 영어가 부족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지금 테넌트한테 너무 무시당하고 또 그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변호사가있다고 하면서 너희가 할수 있는한 해봐라 하지만 난 렌트비는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제발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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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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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6/2012 10:01:11 PM
직접 못 하시면 변호사에게 문의해서 당장 주치를 취하세요. 요런 나쁜 인간들이 생각보단 많군요.
답변일 3/27/2012 7:34:58 AM
임대계약서를 갖고계시는것 같군요.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우선 3 day Notice 는 이해를 하셨다니 60, 90 일 노티스에 대해 궁금하신것 같은데 (엘에이시의 규정) 30일, 60일 노티스의 잘못된 이해인것 같습니다. 30일, 60일 노티스는 렌드로드가 테난트를 퇴거시키고자 할때 일년이내 거주했던 테난트에게는 30일 노티스를 주고 일년이상의 기간을 거주해온 테난트에게는 60일 노티스를 주어서 퇴거를 시길수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퇴거방법은 12 가지의 이유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금전적인 문제 즉 렌트를 내지 않은 경우는 3데이 노타스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굳이 30일 노티스는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Los Angeles Housing Department (LAHD) 에 불평신고하면 그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질질 끌릴수가 있기도 합니다만 사람이 주거하는데 기본적인 히팅, 더운물공급 등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이상이 없다면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이러한 하자가 없다면 3데이 노티스를 주시어 퇴거소송을 하면 됩니다. 슈퍼리어코트에 UNLAWFUL DETAINER ACTION 을 화일하시면 됩니다. 코트에서도 히어링날자에 출두하면 서로 마지막으로 타협하라고 한시간정도의 시간을 주어 80-90%는 양자간 합의하게 됩니다. 재판까지 가는 케이스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테난트의 신용기록이 아주 나쁘거나 재정상태, 혹은 무직자 라면 소송에서 이겨봐야 받아낼 방법이 없을경우가 되기도 하니 합의하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것을 아시고자 하시면 이메일 주시면 답해드리지요. 본인은 이곳에세 부동산에 대해 전문가 상담하는 Young Cho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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