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옵션은 고용주와의 협상입니다. 이것이 제일 빠를 가능성이 많지요. 협상이 안될시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의 Labor Commissioner에 wage claim을 파일하거나, 법원에 고소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글들을 보다보니, 억울한 사연을 많이 봅니다.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답만 올렸는데, 지금부터는 능동적으로 도우면서 억울함을 풀어드리려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doug@wilshir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