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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식당에서 일하는데 매니져가 정말 괴롭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hoi2**** 공감0
조회1,699 작성일2/20/2011 9:51:38 PM
이 식당에서 일한지 3개월 반이 넘어가는데 매니저가 서버 한명씩 쫒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이유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손님이 물을 다마셨는데 빨리 리필 안해줬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화냅니다. 그릇하나를 쟁반에 안받치고 그냥 손으로 들고 갔다가 서버의 자질이 있네 없네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는건 기본이고요. 손님들에게 술따라주는 것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긴 한식당이지 술집이 아닙니다. 정말 humiliation으로 어디든 할수 있는데 고발 하고 싶습니다.
이젠 노티스 없이 짜르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해고 사유는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일을 제대로 못한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서버도 몇명씩 그렇게 대합니다. 그동안 당한거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매니저지만 전체 수입 팁의 몇%를 매일매일 가져갑니다. 이건 합법적인가요?
노동청까지 가기 싫지만 스트레스가 넘 심해서 일단 주인에게 말하려 합니다.
주인에게 안 통하면 노동청에 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알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서버들은 모두 신분이 불안한 사람들이고 저만 합법 체류자입니다. 그리고 저를 제외하고 소셜번호도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빌려와서 세금보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가서 신고하면 거기서 일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갈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민권 신청 중이라 될수있으면 이런일은 정말 만들고 싶지 않은데 나중에 문제는 없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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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1/2011 2:48:40 PM
우선 업주와 위의 상황을 상의하심이 타당합니다. 메니저의 지시 사항은 잘 따르셔야하지만

1. 손님 앞에서 애기하는 것
2. 술 따르라 하는 것
3. 팁 가져가는 것 - 서브를 않는 매니저는 권한 없음.
4. 부당한 해고 발언

위 네가지를 갖고 업주와 상의 하십시요. 노동청이 만사 해결책은 아닙니다. 업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갈 수 있지만, 노동청도 3번에 대한 해결외에는 도움이 안되리라 봅니다.
답변일 2/21/2011 3:35:01 PM
6개월 미만은 이유없이 해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되니까요
팁에 대한 것과 부당지시(술따르는 것등)을 LNI에 상담하세요
근데 미국애들은 손님에게 술 따라주는 것을 특별히 심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답변일 2/23/2011 12:40:44 PM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네요... 힘네세요.. 저역시 비슷한 경험을 한적이 있고 비슷한 이유로 해고 되었습니다.. 혼자만 당하지 마시고 주위분들과 상의 하는 것이 제일 좋을 듯 식당일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본인이 괴로워하면 그만큼 본인만 손해 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일 2/26/2011 5:59:20 AM
팁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않돼는 것이지요 , 매니져의 횡포가 심하다면 주인을 상대로 지역 노동청에 신고 접수하시고 불법을 저지르는일 과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바보같은 사람이 술따르는게 별거 아니라고 하는건 미친애가 하는 소리 이지요 ,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으실수있읍니다 , 여기는 미국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한가지 예로 라티노 여성이 한국식당에서 일하면서 주인의 횡포와 써빙 재대로 않았다고 그녀를 해고했지만 그 라티노 여성이 변호사를 선임 식당 주인을 수 했지요 물론 엄청난 타격에 식당은 문을 닫았답니다 조오지아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답변일 2/27/2011 8:16:38 PM
노동청가봐야 시간끄니까 변호사찾아가라. 헨리리라고 유명한 변호사있다. 그 사람이 소송하면 고용주들이 다 항복한다고 들었다. 업소록보면 전화번호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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