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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세무관련 질문..

지역Georgia 아이디s**lekim2**** 공감0
조회1,405 작성일2/20/2011 8:10:29 PM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이고
얼마전 스몰비지니스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미국 도매상에서 물건을 사입하여
한국으로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미국에서 곧바로 고객들께 직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지점으로 물품을 보내
국내택배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 경우에 혹시 한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150불 미만의 수입품에 대해선 면세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물품이 많아지면
일일이 나눠보내야 하는건지
아님 대량으로 보내고 세금을 내야하는 건지
그리고 한국에서 지속적인 매출이 일정금액이상으로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엔 어떤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조금 많네요..
생초보창업자라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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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0/2011 9:02:33 PM
한국의 지점 개설은 매출양에 관계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관세율은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점을 냄과 동시에, 더이상 온라인 쇼핑멀의 범주가 아닙니다. 사업 경험이 없고, 한국에 같이 협조할 회사가 없다면, 미국에서 물품을 발송하시는 것이 안전한 투자입니다. 잘 될 때 지점을 고려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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