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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생활비도 신고해야 하는지?

지역Florida 아이디h**don**** 공감0
조회1,859 작성일2/20/2011 5:45:46 PM
자식의 권유로 작년에 은퇴한 부부(65,60)인데, 얘가 매달 부쳐주는 생활비도 인캄택스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증권해서 3천불에서 2천불 날리고 그만 두었습니다. 은행이자가 80불 있고요. 내 친구가 세금보고는 수입이 있든 없든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정말 인지요?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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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0/2011 5:57:51 PM
자제분은 아마도 질문자를 부양자 (dependent)f로 하여 세금 공제하면서, 생활비를 보내주실 터이니, 인컴이 아닙니다. 80불 수입이 전부시면 세금보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증권에서 잃으신 부분은 자제분이나 자제분의 회계사와 상의하심이 좋겠습니다.
답변일 2/20/2011 6:21:51 PM
• 허진 CPA (hjeen) • 작성일:02.19.2011 16:19 I
(전문가께서 다른 질문에 답해주신 것인데,) "부모님의 passive loss를 본인이 claim할 수는 없습니다. "

고로 자녀인 부양자는 부모님의 증권에서 잃은 것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주신 생활비이기에 즉 증여이기에 본인은 세금보고 할 필요없고 자녀는 조금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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