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입니다. 현재다니는 미국인직원에서 오버타임 이의 신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 담주 수요일날 나온다는데.. 여러가지 서류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각자 직원 인터뷰를 할 예정이랍니다.
문제는 학생비자 신분인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영주권 스폰서 진행중이구요. 다른 직원들은 이 직원이 정식 퍼밋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구지 알릴 필요가 없을꺼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구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갑자기 발생해서 이 직원을 어떻게 해줘야할지 걱정입니다. 갑자기 안나오게 하려니 다른 직원들이 눈치를 챌꺼 같구. 계속 출근하라구 하자니 불안하고..
불안해서 여기 여러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받구 도움받구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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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2/20/2011 1:53:35 PM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하세요? 종업원 임금대장에 싸인을 받아두시고, 채용에 필요한 싸인까지 받아두세요. 만약 정 불안하시면 그날 쉬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해보세요. 주위에 같은 비지니스가 있으면 어떻게 모면할지 방법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간단히 미리 노동법변호사와 상담하시면 필요한 조언과 서식을 주실겁니다. 하루빨리 비치하여 잘 넘기도록 하세요.
b**kerdh**** 님 답변
답변일2/20/2011 5:22:30 PM
노동청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타임 카드입니다. 각 직원원 특히 이의 신청한 미국 직원의 타임 카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시점에 종업원 상해 보험 요구하면, 보험 약관 (첫 한두장) 보여주십시요. 만약 없다면, 즉시 보험 가입하십시요.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포스터 (최저 임금, 상해, 공장일 경우의 안전 포스터) 가 부착되어 있어야합니다.
타임 카드에 근거한 페이롤 기록 필요합니다. 페이첵 스탑은 regular와 overtime 그리고 세금 공제한 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점심 시간도 펀치 아웃/인 해야합니다.
직원들 인터뷰시, 업주가 종업원 잘 대해주는지, 휴식 시간 (매 4시간 마다 10 - 15분 정도)과 점심시간이 규칙적으로 제공되는지, 오버타임 페이가 되는지, 다쳤을 때 적절한 차료가 있었는지 등등 물어봅니다. 체류신분에 대한 질문은 캘리포니아에서는 하지않습니다.
걱정되시면 유학생은 휴가 처리하십시요. 그러나 영주권 스폰서가 불법이 아닙니다 유학생이 워크 퍼밋 없이 임금을 받는 것은 금하고 있으나, 무보수에 대한 규정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직원에 알려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청 직원이 체재 신분을 묻지는 않습니다만, 주마다 다르니, 다른 업소에 물어 보어서 처리 하십시요.
제 사견입니다. 추후에 직원으로 부터 불만이 접수되면, 자체에서 처리하십시요.
c**9070**** 님 답변
답변일2/20/2011 6:04:35 PM
노동청직원들은 근로자의 이민신분을 물을수 없는것으로 압니다. 물어도 그문제에는 대답 안할수 있어요. 그런문제는 별로 걱정은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만 유학생신분으로 일을 하는건 불법취업인데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될텐데요..................
j**andli**** 님 답변
답변일2/20/2011 8:21:30 PM
여러 님들의 답변에 넘 감사드립니다. 학생비자신분의 직원은 타임카드두 찍지 않았구 정식 페이롤두 나가지 않았습니다. 휴가처리를 하면 다른 직원들이 눈치채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출근했다가 잠깐 나갔다오는 방향으루 할까 합니다. 여러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