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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일식당 종업원입니다.2

지역California 아이디s**nh3257**** 공감0
조회2,498 작성일2/19/2011 8:17:12 PM
오전 중에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니 감사 또 감사 합니다.. 이민생활을 하면서 약자에게도 이렇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있다니... 감격스럽습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주신데로 사장님 아들은 26세로 부모가 e5인가 를 투자하여 부모는 영주권을 신청 대기하고 있지만.. 월급을 받을 입장도 아니고 팁을 받을 입장도 아닌것이 확실 합니다...

저역시 삼년전 까지 본인 비지니스를 했던 사람 이지만,,, 이건 사장 아들에 패악이 너무 하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렸는데..

당장 변호사를 알아봐야 겠군요..내가가면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말이 떠오릅니다...남아 있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자문해 주신대로 진행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식당업에서 상도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실 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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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9/2011 10:32:40 PM
체재 비자가 E5는 없을 것입니다. E2 아니면 EB5인데, E2일 경우 업주 자제는 비자 신청 시기와 상관 없이 F1 유학일 것이고, EB5 투자이민일 경우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 변수는 업주가 EB5 투자이민 신청하여 임시 영주권 (conditional residence)으로 있을 당시 21세 미만이었다면, 부모가 정식 영주권을 받을 때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 영주권의 기간은 2년이고, 임시 영주권 신청시 21세가 넘는 자제는 제외되니, 자제는 처음부터 유학생 비자로 있었을 것입니다.,

식당 투자 (100만불)에 EB5 신청은 어렵겠지요. 2년 동안 풀타임 (주 30시간 이상) 직원 10명을 추가시켜야하는데, 웬만한 규모가 아니면 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고. 2년전에 새로 지어서 시작했을 경우 10명 추가는 가능한 시나리오나, 이민오시는 분이 이곳 실정도 모르는데 그런 위험한 투자는 안할 것이고. 손해 보고 있던 비지니스를 사면 10면 추가를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투자할 사람은 없다고 봐야지요. 하여튼 EB5라 하여도 자제는 F! 유학생으로 합법적으로 페이롤 첵을 받지는 않았을 터, 팁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 행정부에서 질문자를 대신하여 컴플레인 들어온 것에 철저히 조사하리라 봅니다. 만약 팁관계의 컴플레인트를 안 받는다면, 그 때가 변호사를 찾아 보실 때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사람은 업주와 그 자제입니다. 원 질문의 답글 중 한국어 서비스 노동 상담소를 말씀한 분이 있습니다.

원글을 읽으면서 조심스러웠지만, chrislee님의 억울함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일보의 Ask미국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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