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되서 은행으로 집이넘어간지 3개월인데 지금 이사 나가는데요..HOA를 지난 3개월치를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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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8/29/2011 1:43:04 PM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라면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이후의 HOA는 새로운 주인이 부담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이전에 밀렸던 HOA에 대한 채무는 은행측에서 정리를 하던가 아니면 선생님의 책임으로 남을수도 있습니다. 이는 HOA측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히 숏세일의 경우 밀린 HOA비용 때문에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일도 많습니다. 주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