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들 학비문제로 고민중이네요. 제가 올 여름에 영주권을 받을 예정인데, 아이가 UCLA 에 입학하려 합니다. 거주자로서의 학비는 꼭 캘리포니아에서 1년이상 살아야 혜택이 가는 건가요? 제가 올 여름에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지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캘리포니아에서 비이민비자로 거주했었습니다. 이 사항으로 거주자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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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답변일5/14/2009 5:43:30 PM
거주의 목적으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거주자학비의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거주의 증명은 세금보고서, Driver ID, 자동차 등록증 등이므로 2008년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거주자 신청을 해 보세요. 자녀가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잠시 1년간 한국에 나가 계셨던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