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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어느 분야에 상담을 드려야 할지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k**i**** 공감0
조회1,026 작성일5/4/2009 6:56:04 PM
대학교에 등록을 마친후 황당한 학자금 지원서를 받은
학생의 학부모 입니다.

이런 경우 어느 분과 상담을 해야하는지를 몰라서
저의 사연을 소개 해볼까 합니다.

4월13일 학교측에서보낸 학자금 통지서 에는 EFC $0 으로 접수되어
4월27일 학교측에 SIR을 통보 하였습니다
그후 5월1일 EFC $23000 으로 재산정이되어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측에 확인결과 이유는 아이가(1990년생) 양자신청후(2003년 9월)
가디언쉽 기간을 포함 영주권 취득이 2009년3월21일로 되어
성년의 나이 및 가디언 쉽 기간의 문제로 부모의지원 범위를
벗어난 나이때문으로 EFC가 조정이 된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광비자에서 거주여권으로 변경완료됨2009년4월)

이런 경우에 이대로 수긍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학교측에 어필을
하여 받아드려질지 궁금 하여 올려 봅니다.

전문가님의 조언과 방법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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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5/6/2009 4:09:49 PM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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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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