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3일 학교측에서보낸 학자금 통지서 에는 EFC $0 으로 접수되어 4월27일 학교측에 SIR을 통보 하였습니다 그후 5월1일 EFC $23000 으로 재산정이되어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측에 확인결과 이유는 아이가(1990년생) 양자신청후(2003년 9월) 가디언쉽 기간을 포함 영주권 취득이 2009년3월21일로 되어 성년의 나이 및 가디언 쉽 기간의 문제로 부모의지원 범위를 벗어난 나이때문으로 EFC가 조정이 된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광비자에서 거주여권으로 변경완료됨2009년4월)
이런 경우에 이대로 수긍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학교측에 어필을 하여 받아드려질지 궁금 하여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