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들 학비문제로 고민중이네요. 제가 올 여름에 영주권을 받을 예정인데, 아이가 UCLA 에 입학하려 합니다. 거주자로서의 학비는 꼭 캘리포니아에서 1년이상 살아야 혜택이 가는 건가요? 제가 올 여름에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지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캘리포니아에서 비이민비자로 거주했었습니다.
혹, 경험이 있으시다면, 거주자로서 학비를 내는 방법을 알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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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님 답변답변일5/29/2009 2:32:04 PM
안타깝게도 캘리포니아 거주자로서 학비를 내기위해서는 학교시작 직전 최소 366일을 연속적으로 거주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현 상황이 이를 충족시킬 것 같지 않군요. 미국 재 입국 이후 1년이 되면 캘리포니아 거주자 학비가 적용될 것 입니다. 학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미국 입국후 학교와 상의 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휴학이나 파트타임으로의 전환등을 이용하여 학비를 줄이고, 1년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