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켈리포니아에 15년 된 4유닛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베가스에 2012년 4월에 사서 비워 두었다가 2년 반 동안 살고 있는 하우스를 팔려고 합니다. 2년 넘게 살다 팔때 부부가 50만불까지 케피탈 gain tax를 안 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렌트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양도소득세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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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7/5/2016 11:24:26 AM
1 50만불 혜택을 받으려면 부부의 경우 부동산을 판 날짜를 기준하여 과거로 최근 5년 중에 2년을 거주하여야 합이다.
2. 임대했던 부동산은 그동안 감가상각한 금액만큼 부동산의 장부상 가격이 낮아집니다. 판매이익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세율도 25%정도의 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양도소득세(없거나 낮음)와 달리 세금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