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5/2016 11:26:34 AM 세금공제는 오직 이자에 대하여 매년 최고 $2500 가능합니다. 원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비슷한 예로 모기지를 갚아도 오직 이자만 전액 세금공제가 됩니다. 원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m**6**** 님 답변 답변일 7/5/2016 10:21:00 AM Tax deduction amount는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65K미만일때만 최고 $2500 deduction이 가능 합니다. $80K이상이면 해당사항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