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5/2016 11:29:39 AM 내가 내 돈을 가져오는 것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령 그동안의 세금보고에 비하여 엄청 큰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 IRS가 그 돈의 출처를 요구하는 경우 송금한 기록을 자금출처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